[요지] 청구법인의 상호, 업종 및 매출처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상호, 업종 및 매출처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존사업장과 전혀 별개의 기업으로 물적‧인적 관련성이 없으며, 승계된 자산과 제조시설 등 물적시설이 없고 비록 청구법인 창업시 쟁점기존사업장의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나, 전체 종업원 중 일부였고 쟁점기존사업장의 사업목적이 완성된 제품OOO의 구입 및 포장‧판매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제품OOO의 제조였으므로,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채용한 종업원을 종사케하였고, OOO에서 승계한 직원들은 주로 운송 및 단순관리에 종사케 하였으므로 사실상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승계한 인적시설도 없으므로 단순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아니고, 완제품의 구입 및 포장‧판매만을 주 사업으로 하던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전혀 새로운 물적‧인적시설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새로이 창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 경영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기존사업장은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필요 없어 영업관리 및 포장업무를 위한 사무실만 필요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외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제조업의 특성상 공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동일장소에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제조업, 비철금속제련‧정련 및 합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페기물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에 속하며 단순히 사무실 및 포장공간만 있으면 되는 쟁점기존사업장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처분청은 쟁점기존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도매업 종목은 전기전자부품으로 동일하므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기존사업장의 영업방식은 OOO을 구입하여 이를 재포장하여 납품하는 도매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에 제조를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향후 업종 확대를 대비하여 등재한 것일 뿐 실제 제조업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쟁점기존사업장의 소재지는 OOO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위한 임시 사업장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업무는 공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소재 사업장을 2007.12.27. 설치한 후 2008.12.10. 제조를 위해 OOO소재 사업장을 추가로 임차한 점을 보아도 쟁점기존사업장과 동일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초기에 쟁점기존사업장의 기존 매출처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그 비중은 현격하게 줄었고, 이는 기존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했지만, 기존 상품을 당분간 계속 납품해 달라는 거래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단순 포장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기존 매출활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거래처가 기존과 중복되는 것은 맞지만 사업내용이 현격히 달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의 승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3.13. 법인 명칭을 OOO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며,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전기전자 재료 및 부품 등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0.7.1. OOO로 본점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0.7.16.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와 종목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비철금속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귀금속 도매업, 등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존사업장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OOO는 개인사업체인 쟁점기존사업장을 2006.1.5.을 개업일로, 그 사업의 업태를 제조, 도매로, 종목을전기전자부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2008.6.30.폐업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국세청 사업장연계조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80%, OOO의 배우자OOO가 20%(창업년도인 2008년도 기말 지분율)의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국세청 법인별 과점주주연계조회)에 나타난다. (라)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위하여 2009.10.13. OOO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87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의 연구개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배우자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부사장으로 자본금 OOO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했다고 하고, 동일 장소인 OOO에서 쟁점기존사업장인 OOO를 양도양수하여 청구법인을 자본금 OOO억원에 창립하였다고 주요경력 및 기업체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2008.1.1. 2008.12.31. 기간 중 매출액 및 매출처는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합계표(관리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매출액 및 매출처 현황> (바) 청구법인은 2011.3.24.과 2011.6.28.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1.8.16. 쟁점ⓛ부동산을, 2012.11.1. 쟁점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5.6.10.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OOO에서 2015.4.1. 2015.5.29. 기간 중 실시한 OOO지방세 및 국세(농특세)부과실태 감사결과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쟁점ⓛ·②부동산은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15.9.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및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호가 배우자가 영위하던 쟁점기존사업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또한 전기·전자부품 제조로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OOO에 제출한 벤처기업확인평가 기술사업계획서에는OOO에서 쟁점기존사업장을 양도·양수하여 자본금 OOO억원에 청구법인을 창립하였다고 주요경력 및 기업체 개요를 기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주주현황(창업년도인 2008년도 기말 지분율)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이 80%, 배우자OOO가 20%의 주주지분을 보유한 점,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 개인사업장의 주된 매출처와 동일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는 OOO가 운영하였던 쟁점기존사업장과는 별개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동 사업장을 폐업하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