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인으로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채소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면제되었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도 면제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는 면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귀속되는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4)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면제하는 바와 같이 작물을 재배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 OOO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관련 법령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5.4.2. 처분청에 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의 소득금액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기순손익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에는 농업소득금액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가 면제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되,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12.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의 소득금액인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액 산정상 잘못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