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외 6필지의 토지 2,968㎡가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시설하고 있는 OOO의 시설부지에 속하는 토지이다. (다)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OOO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