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92 선고일 2017-08-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0

[주 문] OOO구청장이 2015.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외 2필지 토지 1,202㎡[OOO(254.9㎡), OOO(481.1㎡), OOO(466㎡) 등 아래의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등 310필지 265,7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이 건 토지 중 ①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OOO외 2필지 토지 1,2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OOO외 1필지 토지 443.2㎡) 및 OOO조성사업지구와 연접한 토지(같은 구 OOO외 30필지 2,803.5㎡) 등 33필지 토지 3,246.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한 36필지 토지 4,448.7㎡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OOO로부터 현물출자 등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의 사업대행사의 지위에서 토지개발사업의 시공, 준공 및 분양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분양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용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OOO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청구법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 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공사의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중 OOO택지개발사업지구와 OOO택지개발사업 내에 소재한 토지는 OOO이 사업시행자, 청구법인이 사업대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2008.8.8.과 2010.5.24. 각 준공 승인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미분양용지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아래<표1>과 같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중 OOO및 OOO토지 취득 경과 (다) OOO조성사업지구는 2010.9.14.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0.9.28.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변경·지정(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1808)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쟁점②토지 중 OOO외 30필지 2,803.5㎡는 OOO안이 아니라 그와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요약)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 보유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법인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유하게 된 원인이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①토지는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한 것은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OOO이 요구하는 매각조건 이행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 점, 쟁점①토지는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으로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의 승인(매각조건 이행 등)을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사업(매각)용 자산인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나치게무거운 조세 부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5지1270, 2015.12.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 중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OOO외 1필지 443.2㎡)는 청구법인이 2009.10.8.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년이 지난 토지로 용지조성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OOO조성사업지구와 연접한 토지(OOO외 30필지 2,803.5㎡)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잔여지”로서 당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잔여지”는 결국 타인에게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7.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24조(사업)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2.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5.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

6.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7. 도시환경개선 및 청수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

8.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

9.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10. 조경 및 양묘사업

1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

12. 체육시설물 건설 및 관리운영

1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공영유료주차장 포함)

14.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 15.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

16.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위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