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0
[주 문] OOO구청장이 2015.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외 2필지 토지 1,202㎡[OOO(254.9㎡), OOO(481.1㎡), OOO(466㎡) 등 아래의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중 OOO택지개발사업지구와 OOO택지개발사업 내에 소재한 토지는 OOO이 사업시행자, 청구법인이 사업대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2008.8.8.과 2010.5.24. 각 준공 승인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미분양용지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아래<표1>과 같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중 OOO및 OOO토지 취득 경과 (다) OOO조성사업지구는 2010.9.14.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0.9.28.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변경·지정(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1808)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쟁점②토지 중 OOO외 30필지 2,803.5㎡는 OOO안이 아니라 그와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요약)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 보유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법인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유하게 된 원인이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①토지는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한 것은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OOO이 요구하는 매각조건 이행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 점, 쟁점①토지는OOO이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으로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OOO의 승인(매각조건 이행 등)을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사업(매각)용 자산인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나치게무거운 조세 부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5지1270, 2015.12.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 중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OOO외 1필지 443.2㎡)는 청구법인이 2009.10.8.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년이 지난 토지로 용지조성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OOO조성사업지구와 연접한 토지(OOO외 30필지 2,803.5㎡)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잔여지”로서 당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잔여지”는 결국 타인에게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7.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24조(사업)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2.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5.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
6.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7. 도시환경개선 및 청수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
8.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
9.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10. 조경 및 양묘사업
1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
12. 체육시설물 건설 및 관리운영
1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공영유료주차장 포함)
14.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 15.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
16.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위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