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91 선고일 2016-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4.12.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6.30.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내부절차, 설계계약 체결,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등의 절차상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난 후에야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됨에도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화훼, 채소,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1983.8.23.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는 OOO에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3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취득한 후, 쟁점토지 상에 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위하여 2015.5.27. OOO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30. 쟁점토지 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시설 1,648.4㎡를 신축하는 건축허가(2015-건축과-신축허가-287)를 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2.11.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 만을 체결(2015.5.27.)하였을 뿐, 이에 따른 건축허가는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15.6.30.에 이르러서야 득한 점, 건축공사를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2015.12.11.)에도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