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90 선고일 2016-08-24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수익성을 갖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요가교실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료가 월 OOO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관련 경비로 OOO만원 가량을 지출한 점에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30. OOO 건물 601.87㎡ 및 그 부속 토지 3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원불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15.5.27.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1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이 아닌 문화시설로 사용하면서 요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및 교당 유지경영, 교역자 양성사업 및 육영의 유지․경영, 의약 및 의료기관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1.1.10.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11.6.3. 재단법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신도 및 예비신도들로부터 수익자부담차원에서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간헐적(주2회)으로 요가강습 등을 하였을 뿐, 불특정 일반대중을 상대로 요가강습을 한 것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요가교실로 사용한 면적이 52.09㎡에 불과함에도 지하 1층 전체(196.9㎡)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OOO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은 점, 쟁점부동산의 종교활동과 결부된 문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요가교실 등은 고유의 종교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요가교실을 개설하여 신도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회비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실비변상차원의 요금 등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10.12.23. OOO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제2010-21호)를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1.6.3. 재단법인 OOO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종교시설(사찰)로 되어 있고, 각층의 면적은 지하 1층 196.90㎡, 지상 1층 197.78㎡, 지상 2층 197.78㎡ 합계 601.87㎡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대부분 교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요가교실로 사용한 시간은 주2회 각 80분(1시간 20분)에 불과하고, 회비는 대학생 이하 월 OOO, 주부․직장인 월 OOO의 실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사용현황 및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간헐적으로 매주 2회(각 80분) 요가교실을 운영하면서 실비 변상적인 회비를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3>과 같이 문화교실(요가) 회비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OOO으로 이용하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한 법회, 공부모임, 각종 훈련 및 건강증진 등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종교목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면서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주1~2회,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신도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요가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신도 및 지역주민 등 요가교실 이용자 6~7명으로부터 매월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요가교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 수준에 불과한 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요가교실 회비 수입이 평균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