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 명령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폐쇄 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 명령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폐쇄 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1997.10.22.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02.11.16. 설립되었다. (나) OOO이 설치·경영하는 OOO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고 이를 공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452호)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에 따라 2012.8.31. 이후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설치·경영하던 OOO를 폐쇄한 후,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를 폐쇄한 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