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86 선고일 2016-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추징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은 당초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감된 취득세”의 의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감 받아 납부하지 않게 된 세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경감 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366 / 조심2015지0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5.11.9. 취득세 등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을 조건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OOO을 추징·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 경감세액의 추징시 경감세액의 3분의 1을 추징하여야 하나 100분의 50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본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12.10.18. 쟁점주택을 취득(취득원인: 분양)하였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산출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2012.11.16.)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은OOO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75%”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는 2012.9.24.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위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2012.10.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지336, 2015.3.31.)는 2011.3.4.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주택의 취득 당시의규정을 적용하여취득세 경감세액(100분의 50)의 전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본 사안과 그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본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