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84 선고일 2016-04-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건 부동산과 일부 기계장치를 매수하였고 그 비율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기보다는????의 자산과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1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주식회사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사업장이었던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창업하였다. 청구법인은 체인 원소재 개발 및 다이렉트 냉각방식의 공정을 개발하여 기계부품(콘베어 부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후 OOO 등에 납품하려 하였으나 사업이력이 없는 관계로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이력이 필요한 거래처는 대원단조를 경유하고, 그 외는 청구법인이 직접 납품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는 세분류가 아닌 소분류에서 차이가 있어 사실상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업종을 각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는 입법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 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OOO 대표자의 배우자 및 아들이 청구법인의 총 주식 중 각 23% 및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20.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목적사업을 트롤리 콘베어 부품제조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트롤리 콘베어 체인부품 제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6. OOO로부터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입주계약 체결 당시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는 생산제품 생산공정도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4.4.2.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5.5.21.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는바, 2015년 4월경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 OOO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기계장치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유형자산 중 OOO 중 87.3%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년도 매출처(36곳) 중 69%(25곳)가 OOO이 3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한편, OOO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자동차부품류를 생산해 오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가 작성한 생산제품 분류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와의 사업내용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양 법인의 공장등록증, 회사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1258, 2014.10.29. 같은 뜻임)이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인바, 여기에서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에서 일부 콘베어체인부품을 생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기보다는 OOO의 자산과 콘베어체인부품 사업인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