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3.5.11. OOO에서 광고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3.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6. OOO로부터 사옥 및 임대용으로 매입․취득하였고, 같은 날 본점용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2014.10.31. 본점용 부동산 중 일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설치등기(설치일: 2014.10.30.)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본점용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11.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의 본․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본점(부동산 임대업 등)과 별도로 지점설치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영업(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본점용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