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3.12.30.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 받고, 2015.12.3.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조사2과-1034)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OOO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거래가격이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