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1>의 취득세 등 2건의 지방세 OOO을 압류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9조 등에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지방세의 납기는 1999.3.31.로서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음에도 15년 이상이 경과한 2015.8.19.에 이르러서야 소액임차보증금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하여 2006.6.15. 청구인의 OOO의 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에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금지대상으로 보고 있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의 잔고는 OOO에 불과하여 압류금지대상인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함에도 쟁점계좌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체납지방세의 납기(1999.3.31.)로 부터 5년이 경과한 2006.6.15.에 이르러서야 쟁점계좌를 압류하면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6.15. 압류한 쟁점계좌의 잔액이 OOO 이하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제31조는 계좌별 잔액 OOO 이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 OOO인 경우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인 청구인이 개인별 잔액이 OOO임을 증명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계좌의 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며, 쟁점임차보증금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는 OOO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임차인과 다른 담보물권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차보증금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제31조 등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임차보증금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 이후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총3건의 지방세 OOO하였으나, 압류된 부동산이 2002.6.28.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처분청은 2002.8.7.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후, 2006.6.15. 청구인의 OOO인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다) 2006.6.15.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압류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좌 압류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어서 원천적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압류통지 등에 대한 송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 2006.6.15. 처분청의 쟁점계좌 압류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임차보증금을 확인하여 2015.8.17. 이를 압류한 후, 청구인과 임대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쟁점계좌 및 쟁점임차보증금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6.6.15. 쟁점계좌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은 OOO에 불과하나, 이는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를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의 시행(2008.2.22.)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쟁점계좌 압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8.5. 청구인 소유의 OOO한 후, 당해 부동산이 2002.6.28.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자 2002.8.7. 압류를 해제하였으나,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6.15.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30조의6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는 과정에 처분청이 2015.8.17. 청구인의 쟁점임차보증금 OOO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8 제13호가 2015.12.29.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및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의 쟁점계좌 압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및 제51조의2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체납처분 등은 당연무효로서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 등을 압류할 경우에는 위지방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의 고지, 독촉 절차 등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계된 체납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6.15.자 쟁점계좌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2015.8.17. 처분청이 행한 쟁점임차보증금의 압류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2006.10.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례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OOO을 말한다.<신설 2006.4.28.>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6.4.28.>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5)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례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개인별 잔액이 OOO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국세징수법(2016.3.2. 법률 제140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16.3.2. 신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