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