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5.11.23.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후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5년 이내에 신고·납부한 주민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