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73 선고일 2016-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는 수십년 동안 농사에 이용한 농지이고,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인근 주택단지의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여 쟁점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모두 처분하고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도면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답’으로서 2015.1.1.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확인된다. (나) 2015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주택단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할 정도 높게 책정되었고, 그 개별공지시가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