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70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주식 25,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8. 1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의 88%인 22,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2.18.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2015.4.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였으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 사실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요양원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그 매매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한 사실 등으로 확인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주주는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2.18.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25,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1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0.9.27. 상호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2.14.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병의원 의료 적출물 소각시설 건설운영 및 의료기관 관련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2013.2.14. 목적사업에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25,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8. 1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을 2010.9.24. 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조건 없이 양도 및 포기함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서류에는 OOO이 2012.2.28. 발행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자) OOO은 2013.2.18.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이정환에게 있는바, OOO에게 귀속시킬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카) OOO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OOO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매수인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공증인가 OOO이 2010.11.10. 공증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 및 취득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2.18.이 건 법인의 주식 25,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1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주식 일부를 OOO 등이 작성한 주식 양도 및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는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3.2.18.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