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66 선고일 2016-05-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280

[주 문] OOO 외 81필지 1,648,259㎡ 토지 중 499,442.5㎡(<별지1> 기재 쟁점토지 531,644㎡ 중 기 종합합산과세한 면적 32,201.5㎡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7.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 외 81필지 1,648,259㎡(<별지1> 기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531,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거나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존치되고 있는 원형지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코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원형 그대로의 임야에 해당함에도 골프코스에 연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 중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고, 자연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대부분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개장 당시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영업에 적합하도록 인위적으로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쟁점토지는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 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 지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상 그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8.6.27. 회원제골프장을 최초로 등록하여 개장한 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7>과 같이 회원제 45홀 규모로 등록·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쟁점토지는 대부분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그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로서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OOO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회원제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지를 확보(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OOO 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이용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