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280
[주 문] OOO 외 81필지 1,648,259㎡ 토지 중 499,442.5㎡(<별지1> 기재 쟁점토지 531,644㎡ 중 기 종합합산과세한 면적 32,201.5㎡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8.6.27. 회원제골프장을 최초로 등록하여 개장한 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7>과 같이 회원제 45홀 규모로 등록·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쟁점토지는 대부분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그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로서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OOO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회원제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지를 확보(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OOO 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이용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