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65 선고일 2016-03-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0 / 조심2011지0024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7.7. OOO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4. 거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등기형식만 다를 뿐 실질은 상속으로 상속개시일인 1955.9.2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령상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에 해당되는바, 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조심 2011지24, 2011.10.13.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인 1955.9.2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원고)은 OOO 이 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5.7.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 등을 소급적으로 실효시켜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소유자가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930, 2014.10.6.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OOO 등 앞으로 경료된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상속일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