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3.29. 취득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11.10.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8.30. OOO신축사업자 지정 통보를 받았고, 2012.2.29. 및 2012.3.6. 처분청으로부터 OOO 신축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통지를 받았으며, 2012.5.4. 처분청으로부터 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1년 5개월 만인 2012.8.7. OOO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12.3.29.)이 경과한 후인 2012.8.7. OOO 신축사업은 국가 등으로부터 건축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야 사업 허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특성 상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입찰 및 적격심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유예기간 이내에 OOO를 착공하지 못한 것인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불과 5개월 정도 넘긴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1.3.29.)부터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2.8.7. OOO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OOO의 신축공사를 착공 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 제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 2011.3.29.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이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일자 별로 진행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OOO이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그 규모 및 용도 등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의 지침에 따라 2012.7.27. 이전에는 OOO 신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그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2011.3.29.)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의 직원 OOO받은 2011.8.30.부터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2012.2.10.까지 약 5개월간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을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조세심판관의 질의에 대하여 설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를 공모한 후,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모작품에 대하여 엄격한 적격 심사를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은 관리감독관청인 처분청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 마음대로 생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6)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OOO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신축하는 OOO 신축의 경우 그 사업계획 심사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앞 당겨 취득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OOO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