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다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과거 4년간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63 선고일 2016-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재산세를 과소부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6.9.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OOO의 부속토지(1,3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업지역내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매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5.11.16.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2006.9.21.)한 이후 이 건 건축물에 제3자 소유 건물이 존재하여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지난 10년간 공장용지로 분류되어 분리과세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 4년간의 세금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그동안 처분청이 부과한 대로 성실히 납부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중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1층은 주류창고로, 2층 이상은 사용승인 이후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명백하며,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분 부과시 분리과세한 것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시분으로 과세한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다가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과거 4년간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2006.9.21.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고,그 지상 건축물인이 건 건축물(4,023.78㎡)의 소유주는 OOO로 나타난다.

(2) OOO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8.10.1. 사용승인을 받아 2010.3.1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은 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 이상은 계속하여 공실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 및 공실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인 2011년~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15.11.16. 수시분으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이 건 건축물이 공장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고,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착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소부과하였던 것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여 수시분으로 일시에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