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60 선고일 2016-03-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 당시에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소재 토지 17필지 합계 25,840㎡를 공유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460.13.㎡)을 신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2013.8.20.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적 (504.22㎡)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3,529.54㎡는 별도합산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328-8·329-3번지 72㎡는비과세로, 나머지 22,23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다른 물건지와 함께 2015.9.12. 청구인들에게 2015년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 전체가 자동차운전학원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에도 해당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는 기능실습장 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학원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중 3,672.6㎡ 부분은 준공검사필증상 도로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및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실제 준공되어 영업용(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2014년 10월경부터이고 다만, 처분청과의 진출입도로 허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2015년 7월)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3호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에 등록한 토지를 말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한 일자가 2015.9.17.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가 2015.7.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 당시에는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던 토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위해 건축물 등이 건축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일부가 부설주차장 또는 도로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이하생략)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13.8.20.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대지면적: 25,850㎡, 연면적: 1,460.13㎡, 철근콘크리트구조자동차관련시설 지상 4층)을 신축하였는데, 사용승인일은 2015.7.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5.9.17.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5.7.21.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7.27.)을 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은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확인서(운반일자: 2013.10.7.~2014.10.20.), 가스시설 완성검사증명서(검사일: 2014.10.21.), 전기사용점검확인서(2014.7.29.),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2014.10.10.),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필증(2014.10.16.), 전기요금 종합정보내역서,OOO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 당시에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등록일: 2015.9.17.)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의 사용승인일이 2015.7.6.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부설 주차장 및 도로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