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증여계약서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증여계약서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가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이하 “이 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인(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OOO가 2015.8.24.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는 2015.8.21. 국내에 입국하여 2015.8.24.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8.1.(조회시작일)부터 2015.10.21.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11.4. 작성된 증여계약해제합의서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8.24.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해제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4.9.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를 매입임대주택으로 2015.9.11.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증여계약해제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청구인의 여권상의 서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재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OOO가 이 건 증여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당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OOO 사이에 2015.8.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증여계약서가 원인무효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5.8.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