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감면자격이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감면자격이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5.27.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5.8.4.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9.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기업인 OOO하였으며, 당초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다가 2012.4.26. 제조업(테이프, 필름)을 업종에 추가하고 이를 주업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4.5.31. 폐업한 사실이 OOO이 2015.8.9. 발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5.19. 본점소재지를 OOO5로, 목적사업을 테이프 및 필림 제조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은 개인기업인 OOO과 동일한 사실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5.21. OOO과 개인기업인 OOO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4.6.19.OOO를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5.2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5.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5.21.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OOO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감면자격을 갖춘 것이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당초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기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