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55 선고일 2016-04-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거나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29.부터 2014.5.30.까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5.7.15. 위 취득세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 지상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목적에 따른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착공신고의 접수 여부가 아닌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착공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5.6.2. 현장을 방문하여 착공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쟁점부동산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좁은 틈 사이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쟁점부동산 지상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있었다는 사실은 착공 관련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1.6.29.부터 2014.5.30.(최종잔금일)까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연부)취득하고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5.6.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은 출장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휀스로 경계표시를 하였으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중이라는 증빙으로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이 신축중이라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의 진행 없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