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51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외 1필지 답 2,9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100분의 50)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26.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에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동안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OOO등을 이용하여 통행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3.8.26. OOO 및 군위요금소에 통행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자경농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5.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5.9.30.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경작상태(대추, 고추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이었고, 청구인이 2014.9.21. 및 2015.10.1. 농산물을 OOO 공판장 등에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5.1.3.부터 2015.9.17.까지 1,447회에 걸쳐 OOO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2015.10.27.)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2010년 7월~2015년 8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416, 2016.10.19. 같은 뜻임),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