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도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2(입주기준 등) ③ 법 제38조 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 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 4 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 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1999.10.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1999. 9.10. 매매 원인)하였다가, 2012.11.28.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6.2.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6.2.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2015.6.19.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7.2.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2015.5.12.) 이전인 2014. 6.12.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사용한 공장의 소재지 및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과세자료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제25조에 대한 유권해석(세정과-2163, 2010.2.23.: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동일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대체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여부)을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임차․입주한 공장용지․건물 및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및 농공단지입주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같은 OOO에 입주한 상태이므로 이 건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라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감면조례 제7조의 제정 취지가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때(2012년도 말경)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5년 5월경)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5.6.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