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하여 수련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하여 수련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014.1.1. 신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4. 1.1.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위 제178조 신설 전)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결과 통지(2012.4.16.)’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2.4.13.자 이 건 수련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하면서, 단서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과세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2012.4.16.)’에 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결정하면서, “비과세(감면) 후 고유목적 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8.13. 청구외 OOO에 이 건 수련원의 임대부분을 2012.8.1.부터 2013.1.31.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1.31.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처분청, 2012.4.16.)’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4.13.자 이 건 수련원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처분청, 2012.4.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에 따라 이 건 수련원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건 수련원을 취득(신축)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같은 법 제94조 및 제178조 제1호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은 일반적인 추징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당초 위 제21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는 다른 조항과 달리 별도의 추징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이 건 수련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징 규정인제17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217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2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2년도에 이 건 수련원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위 제94조에 따른 추징 사유, 즉 고유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안내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