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이 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이 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포괄양수도를 위한 법인전환을 위해 종전개인사업자 OOO은 발기인이 되어 청구법인을 2011.11.28. 설립한 후 공장을 2011.12.8.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종전개인사업자 OOO에 반영하였고, 2012.1.2.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상법절차에 따라 2012.1.15. 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한 후 2012.1.31.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2011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한 사실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자산부채의 포괄적 이전이 이 시점에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개시대차대조표에 해당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감면신청시 제출한 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는 말 그대로 개시 시점의 대차대조표이지 법인의 2011사업년도의 확정재무제표는 아니고, 2011년 결산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결산이 2012년 1월에 확정되어 종전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며, 이런 사유로 지방세감면신청시 관계증빙서류로 포괄양도양수된 승계법인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개시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되어 자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서 배척하지 아니한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있으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된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등 법인장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규정에 의한 포괄적양도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면제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4) 양도소득세이월과세나 취득세감면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 포괄양도양수와 과세요건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위의 심판례나 관련예규에서도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기업에 양도하는 시점을 채무인수약정서상의 채무인수시점이 아닌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실질적 이전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일이 불투명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법인설립시에 채권자인 OOO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대출금의 승계 및 대출금리유지가 현행대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인수사전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이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채무인수일은 법인설립시이며 단지 채무인수약정계약은 사전에 구두에 의한 합의된 채무인수약정을 사후 문서로 확인한 사항으로 형식적인 요건완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실질을 외면하고 채무인수 확인절차에 불과한 채무인수계약서상의 일자가 법인설립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으로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28.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종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은 2011.12.1.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종전개인사업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 종전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2.5.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상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관계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OOO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2015.10.13.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에 따르면, 종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2011.12.1.)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1.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기(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승인의 건을 처리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 OOO이 2011.12.7. 실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4. OOO과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7.20.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이 건 채무가 청구법인의 설립일(2011.11.28.)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종전개인사업자 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2011.11.28. 설립하고, 종전개인사업자를 2011.12.1. 폐업하였으며, 2012.1.2. 청구법인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개인사업자 OOO이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된 법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등 법인장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후 작성한 재무상태표에는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종전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채무(의무)는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1.4.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전개인사업자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인 이 건 채무도 함께 인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과 OOO이 2012.1.2. 체결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제7조에서도 ‘등기, 등록일 이전이라도 양도일 이후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민법457조에서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은 2011년 11월 이 건 채무의 채권자인 OOO 및 청구법인 3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채무 인수의 효력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2.1.2.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채무는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종전개인사업자의 이 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