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47 선고일 2016-11-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5조 제5항 제5호에서 청구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쟁점부동산을ㅇㅇㅇ원에 거래할 경제적 합리성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 행위가 명백히 착오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ㅇㅇㅇ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주 문] OOO이 2015.8.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7.10. 과세표준의 착오신고를 이유로 과오납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아 2015.8.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청구인과 OOO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매도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의 오류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소명하여 실거래가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실거래가까지 변경한 후에 OOO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매매가액은 OOO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과오납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5.4.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무효를 인정할만한 확정적 증빙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착오기재를 이유로 낮은 가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4.1.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26. 부동산 등기부상의 거래금액 변경 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OOO으로 경정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2015.6.26.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대위변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으로 2015.3.24. 매각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가 이를 연대보증한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2015.3.25. OOO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빙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