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착오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착오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10.10.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산 OOO이란 책자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에서는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종중 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용 등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다가 이후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그동안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5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