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고지서 미송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고지서 미송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8.28.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과세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모두 OOO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OOO에 폐업신고하여OOO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2010.7.8.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OOO의 주소지(이 건 과세물건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10.9.8.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누가 수령하였는지, 반송은 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0.10.2.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의 확인과정에서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2015년 11월 결정취소한 바 있다.
2.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OOO의 주소지였던 이 건 과세물건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심지어 이 건 과세물건이 경매낙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이 건 과세물건 소재지로 계속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역시 무효인바, 처분청이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면 배달일자 및 수령인을 알 수 있는 배송조회 자료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부과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그 무효의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부과처분 자체도 공시송달 및 그 송달 내용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1. 처분청은 2014.8.11.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4.8.28.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나 그 공시송달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하였고,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처분청의 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에 대하여 탐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 또는 납입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의하도록 하면서 납세고지서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공고내용을 보면, 제목과 서류의 명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공고내용의 붙임 서류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공시송달’로 그 내용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13명의 성명과 주소 및 반송사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어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할 금액 또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등이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OOO의 제2차 납세의무를 확정지우는 ‘납입 또는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하기 앞서 청구인 주소지로 등기우송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서류도 공시송달의 공고내용 중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가 아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등기우송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확정지우는 ‘납입 또는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하여 체납자료를 OOO에 제공한 것인바,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이 건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OOO이 2010년 3월 중순경 집기·비품 등을 처분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폐문상태였고 2010.6.30. 폐업 신고하여 원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등기우편발송내역을 보면 2010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법인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한 사실이 있고, 2010년 8월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법인주소지에서 송달받아 2010.8.25.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체납세금 독려사항을 보면, 2010.10.18.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받고 부동산압류담당자와 통화하면서OOO외 3필지 중 동소 978-13만을 압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OOO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도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인 2010년도 지방세법제22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 확정 당시인 2014년도 지방세기본법제47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그 지정통지서도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과 공시송달의 내용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그 법률도 납세의무 확정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하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확정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2014.8.12 발송한 등기우편이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2014.8.28. OOO로 공시송달한 것이 확인되므로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시송달 공고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성명,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시송달 내용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공공기록정보등록 처분도 원 부과 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하나, 원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적법한바,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이 건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 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공공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3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5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6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66조 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54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 판매, 보수유지 관리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6.30. 폐업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2004.2.2.부터 현재까지OOO 발행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0.8.30.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 영수증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은 2010.10.26. 부동산압류담당자와 통화하여 OOO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체납자징수독려’ 카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8.1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8.12. 청구인에게 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지정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4.8.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지방세기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아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우편물이 반송되자 위 서류들을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다. (아) 처분청은 2015.9.1. 청구인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0.21.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9.10.21. OOO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부과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의 폐업된 사업장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한 점, 2010년 8월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송달절차에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 중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재산세 납세고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OOO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