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을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판결문에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판단이 전혀 없고 OOO 소유로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라면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OOO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등기원인을 형식적으로 매매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의 사이에 맏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의 기존채무를 변제함과 아울러 원고의 사업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서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OOO에게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 하겠으므로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임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판결에 따라 OOO이 1985.4.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7.15. 말소되었고, 같은 날 소유권말소등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소유로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OOO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을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