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