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1.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6.2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63일이 경과한 2015.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