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4. OOO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처분청은 2012년도~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감면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아닌 반도체 소재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10.10.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감면대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내화벽돌)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에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1년 8월부터 신제품(내화벽돌)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12년 4월 공장등록을 하여 시제품 생산 등 제조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시장여건 변동으로 거래처의 발주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2015년 4월 동제품(내화벽돌) 개발을 중단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계속 이 건 부동산을 감면대상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업에 사용하여 왔다. 비록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극히 미미하고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전적으로 제조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청구법인이 2011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이후 처분청은 매년 관계 공무원을 보내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왔는바, 2014년까지 감면목적대로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2015년 4월 점검에서 감면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감면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그동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1년 12월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실제 발생되었으나, 이는 전체 매출액의 0.029%에 불과하고, 2012년∼2014년 결산서(손익계산서)에서도 수입수수료(중개수수료로 제조업과 무관)를 제외한 상품매출은 2012년 90.7%, 2013년 93.5%, 2014년 94.3%로 소프트웨어 및 제조업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감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담당 공무원이 감면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당시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내의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0.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OOO 구세 감면조례(2012.3.30.OOO 조례 제1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0.27. 목적을 전자부품․반도체․화학제품 무역업, 전자부품 제조업, 화학제품 도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9.12.31. 소프트웨어개발업, 반도체 제조업 등을, 2014.4.29. 식자재도소매업 등을 추가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4.15. 사용계획을 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4.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1.8.28. 사업명을 OOO으로, 투자계획은 기술개발 완료전, 타사의 생산라인을 활용하되 완료 후 독자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는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액은 전부 상품매출과 수입수수료로만 이루어져 있다. (바) 처분청이 2015.4.28.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사용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이 건 부동산의 현황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11.8.25.~2015.4.10. 꾸준히 제품 개발에 참여하여 왔고, 세라믹 제조업체인 OOO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1.3.24.)한 후, 사업계획을 세워 업종을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23229)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2012.4.4.)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계획과 달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현황이 상품매출과 수입수수료가 전부로서 제품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도 이 건 부동산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