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37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의 경우 그 면적이 191.08㎡이고,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이 아닌 손님들이 객실내에서 유흥접객원이 없이 노래방 반주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음주를 즐기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용카드매출내역, 주류판매가격, 영업장의 간판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쟁점영업장의 경우 종전 영업자가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하였으나 현재의 영업주가 이를 인수한 이후 일반 주점으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였지만 비용이 과다하여 종전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흥주점 허가를 반납하면 노래주점에 필요한 주류 등을 취급할 수 없어 유흥주점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매출 감소 등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주류도 소주, 맥주 등 저렴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반 노래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객실 8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업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이 없이 영업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은 영업자가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실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유지한 채 객실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영업장은 1975.8.23. 최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룸살롱)를 받았고, 그 후 영업주와 상호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계속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6. 쟁점영업장을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현장 조사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영업장의 내부에 밀폐된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객실 내부에 노래방 반주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영업장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이 아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영업장의 현재 대표자인 OOO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난다.

2. 쟁점영업장의 2015년 1월~5월의 일용직급여대장상 일용직은 월 1~2명이며, 2014년도의 월별 일용직도 4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영업장의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실적은 523건OOO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에서 확인된다.

4. 쟁점영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음료와 안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영업장의 외부 광고입간판에는 상호를 OOO으로, OOO’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91.08㎡이고, 밀폐된 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