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토지 5,124㎡ 중 <별지> 도면의 북측 ㉯부분 311.6㎡ 및 동측 ㉰부분 193.6㎡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지> 도면의 남측 ㉱부분 57㎡는 당해 토지의 실지 이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당해 토지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현황측량 성과도는 <별지> 도면과 같은바, 이 건 토지 중 북측의 ㉯부분 3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측의 ㉰부분 1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남측의 ㉱부분 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토지에 인접하고 빨간색 실선으로 채워진 ㉲부분 94.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쟁점㉰토지 및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656.8㎡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서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 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공개공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관리·감독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는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섬유센터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정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자들 외에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또한 화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제반 이용상황을 볼 때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해당된다고 해석(지방세운영과-972, 2009.3.5.)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개공지 사용에 따른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년도 열린공간(공개공지) 관리계획’은 건축과에서 청구법인의 공개공지를 타용도로 이용 또는 사용하지 말고 공개공지로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건축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계획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휴게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은 청구법인의 섬유센터 내 1층 커피숍 주고객들이거나 섬유센터 내 관련 직원, 기타 청구법인의 홍보나 이벤트의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도면은 <별지>와 같고, 이 건 토지상의 ㉮부분에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건물(연면적 45,322.92㎡)이 위치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사진현황 및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건물의 정문방향(북향)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311.6㎡)는 공도가 인접해 있고, 쟁점㉯토지와 공도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만,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공도는 횡단보도의 연장선상에 있어 공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가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보행자보다 다소 많으나, 보행자들은 사실상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 건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193.6㎡)는 공도가 인접해 있고, 쟁점㉰토지와 공도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만,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공도가 매우 협소하여 공도만으로는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보행자들은 사실상 쟁점㉰토지와 공도를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다.
3. 이 건 건물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공도가 인접해 있지만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재측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 이 건 건물 내의 상가(커피숍)의 연장선상에 있는 쟁점㉲토지는 공개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데크, 파라고, 의자 및 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들보다는 주로 커피숍 이용객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는 공도와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 등 공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로수로 그 경계선만을 알 수 있는 점, 보행자들이 통행하기에 공도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접해 있는 공도와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이용현황이 일반인들의 휴식장소로 일부 공여되고 있는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공개공지라는 표지판이 없어 일반인들이 공중을 위한 휴식시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에 소재해 있는 커피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된 데크, 파라고,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주로 이 건 건물의 커피숍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과 공공용으로 사용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 및 유치를 위한 목적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경계선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어 재측량 등이 필요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