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휴식시설 및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사설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휴식시설 및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사설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OOO의 부속토지이다. (나) 쟁점1토지는 이 건 토지의 왼쪽 끝 부분에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기준으로 왼쪽에 소재하고 있고 그 현황은 <별지>와 같다. (다) 쟁점1토지는 장방형 형태의 공개공지로서 그 지상에는 벤치와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건축물 또는 인근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2토지는 길이 68m, 너비 3.3m의 기다란 형태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10 그루의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쟁점2토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이 건 건축물이, 왼쪽에는 너비 3m의 보행자도로(공도)가 소재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보행자도로로 조성한 공도와 쟁점2토지에는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으나, 그 경계에는 보도블록과 구분되는 경계석이 일직선으로 깔려 있어서 누구라도 한 눈에 공도와 쟁점2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쟁점2토지의 중간 중간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하여 OOO으로 가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쟁점2토지가 아닌 공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할 때에 쟁점2토지를 이용할 뿐 쟁점2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는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각 호에서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1토지의 휴게시설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1토지에 설치한 벤치 및 파고라 등은 청구법인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쟁점2토지에 인접한 공도만으로도 보행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보행자들의 경우 쟁점2토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는 고객 또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