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27 선고일 2017-03-29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의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이나 증여와 신탁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ㆍ증여에 해당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음.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업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지원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352

[주 문] OOO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3,945.1㎡상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연면적 21,917.78㎡ 중 연구소 시설면적 14,342.590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4. OOO와 OOO1필지 토지 3,9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12.9.24.~2017.9.24. 기간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1․2회 연부금을 지급한 후 2013.6.28. 나머지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6.25. 쟁점토지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OOO(이하 “수탁법인”라 한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로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5.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탁법인이 관리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오로지 지식산업센터건물인 사업시설을 분양(임대)하기 위해 그 자금이 유용되지 않고 사업목적에만 사용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의 신탁계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감면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선결정례(조심 2014지1352, 2015.4.28.,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 및 적용규정이 완전히 다르고, 대법원 판례도 ‘수탁법인이 제3자를 상대로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제3자가 위탁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근거로 수탁법인에게 토지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소유권이 변동하게 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법적 성격이 처분청이 주장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 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OOO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358 판결)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감면받은 목적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한 신탁계약의 법적 성격은 그 형식이나 실질이 지식산업센터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수탁법인에게 수여하는 의사의 합치인 증여로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의미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3.5.10.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설립을 승인받았으나 2014.7.10. 수탁법인 명의로 설립변경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탁법인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는바, 수탁법인이 설립변경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청구법인은 이미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지위 또한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매각․증여의 의미는민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 또는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매각’의 범위에 무상(無償)의 개념인 ‘증여’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두1160 판결)로 인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유상(有償)처분’의 포괄적 개념인 ‘매각’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무상(無償)처분’의 포괄적 의미가 담긴 ‘증여’라는 용어(개념)를 법문에 추가함으로서, 유·무상을 불문(不問)하고 이를 소유권이전 형식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도록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매각․증여에는 어떤 형태로든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이전 형식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유·무상(有·無償)에 상관없이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21,918.78㎡) 중 지원시설(7,576.1893㎡)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24.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OOO을 2012.9.24.~2017.9.24.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표1〉매매대금 지급 현황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3.5.2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12.31.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4.6.25.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은 2013.5.10. 청구법인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을 승인한 사실이 관련 공문(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2337)에서 확인된다. 〈표2〉지식산업센터 설립(신설) 승인 내역 (라) 청구법인은 2014.6.25. 수탁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신탁원부(제2014-2243호)에서 확인되며, 당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1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OOO주식회사(이하 “2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시공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별지1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②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 상의 하자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신탁관계 법규 및 감독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처분)대금, 보증금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 변경 등) 위탁자는 신탁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득한 사항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제반 관련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신탁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의 명의 등 신탁사업시행에 관한 대외적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승계하여야 한다. 제14조(건물 신축) ⓛ 신탁사업의 시공사는 위탁자가 정한다. 다만, 신탁계약의 체결 이전에 위탁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당해 시공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제17조(자금조달 등) ⓛ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사업비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조달하며, 수탁자는 사업비 조달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탁자는 본항관 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포함)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약사항] 제1조(특약의 목적) ⓛ 본 특약은 “위탁자”,“시공회사”,“대주”의 요청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의 보호 및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인허가, 분양자 및 분양수입금 등 분양 관련 업무 일체 등 본 사업 관련 전반 업무를 수행하며,“시공회사”는 책임준공, 사업관리 및 “위탁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시 사업권 인수 등 “위탁자”의 업무대행자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신탁토지상에 이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변경시행자로서 소유권보존 및 등기이전 등의 업무를 행하고, 본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 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구도를 상호 규정한다. (마) 위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이 의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신청을 하자 OOO은 2014.7.10. 아래〈표3〉과 같이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개발정책과-4329)에서 확인된다. 〈표3〉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 승인 내역 (바) 수탁법인은 2015.8.28. 다시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연구소면적 14,342.5907㎡, 지원시설면적 7,756.1893㎡으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 공문(민원1과-1022)에서 확인된다. (사) 수탁법인은 2015.9.22. 쟁점토지 상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5.10.1. 건축연면적 21,918.78㎡ 중 사업시설용 건축물 14,342.5907㎡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으며 미감면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즉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되므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 가목․나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의 매각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 신탁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또한,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의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위․수탁자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법원판례에서 법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1997.12.9. 선고 96누8284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의 경우 단순히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만을 이유로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이 소유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지, 단순한 관리신탁인지 여부 등 신탁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매각이나 증여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제14조에서 시공사를 위탁자가 산정하여 건축하도록 한 점,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비를 위탁자의 책임으로 조달하도록 한 점, 제18조에서 공사비용 등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계약에 의하여 형식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증여에 해당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업시설용 건축물(14,342.5907㎡)의 부속토지가 아닌 지원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2.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