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5.9.10. 청구인들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각 4분의1 지분씩 증여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은 2003.1.15. 이 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고시하였고, OOO는 2003.12.15.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일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일과 관련한 자료 등이 지적과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인 2003.1.15.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5.1.14.까지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4.8.5. 및 2014.9.11. 이 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3.1.15.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OOO 설립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1.2.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5.30. 처분청에 OOO 주차장 설치 수리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5.11.11. 처분청에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17.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유권해석이 요청됨에 따라 OOO에 질의하여 처분코자 하니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처분청 세무1과-103172)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OOO으로부터 답변이 곤란하여 회신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처리불가하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하라“는 유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사) OOO은 2014.9.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5.10.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재열람공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기반시설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던바, OOO이 2003.1.15. 이 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가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인 2003.1.15.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5.1.14.까지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토지는 늦어도 2005.1.14. 이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