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24 선고일 2016-08-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던 주식 16,2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73.33%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주식변동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자산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OOO을 2015.12.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10,750주의 실질 소유자 또한 청구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3년 10월경 OOO에게 증여세가 고지·결정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단순히 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3년에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27,75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16,2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73.33%인 과점주주로 확인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의 입증자료 제시 없이 OOO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2.1.23. OO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주식 증가 사유는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게 고지”한 사실이 OOO의 2013.11.1.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은 “명의신탁된 주식 16,250주를 2013.12.1.자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주식환원약정서를 2013.12.1.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고, 기타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3.12.31.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12.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