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23 선고일 2016-03-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임야 246,236㎡ 중 도시자연공원에 속하는 29,545㎡를 제외한 216,691㎡, 같은 곳 1-426 임야 14,022㎡ 합계 230,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3.6.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세 OOO을 2015.9.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도 없이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의미로서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로서 당연 무효이며, 이를 근거 법률로 한 2013.6.24.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고시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규정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는 토지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사권제한에 대하여 정부가 일부라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개인의 사적 재산권 행사가 오히려 더욱 제한됨에도 처분청은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인근주민 및 등산객들이 계속하여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전이나 이후가 동일하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은 헌법상 위헌으로 무효이며, 사실상 현황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는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6.5.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OOO 임야 246,236㎡ 중 도시자연공원에 속하는 29,545㎡를 제외한 216,691㎡, 같은 곳 1-426 임야 14,022㎡ 합계230,71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위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공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담당 부처인 구 국토해양부장관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