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상 이 건 부동산 지목은 공부·현황 모두 “08”(대)이고, 공시지가는 OOO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가지번별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서 그 때를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용지매매계약서상 조성사업 준공 전에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을 청구인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는 등 토지 사용가능 여부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 특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