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21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8,5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를 2015.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재산세 고지서는 2015.9.11.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우체국 등기배송상황정보상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5.9.25. 관리사무실로부터 전달받았음이 아파트 등기접수대장으로 확인되는바, 2015.12.21. 처분청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2012.2.5.부터 2015.2.4.까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쟁점토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기간 동안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2015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상회복(농지개량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이 성토작업을 하였음)하고 옥수수 및 상추를 파종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토질이 개선되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어 경작에 실패하였는바, 농지법 제10조는 자연재해·농지개량 및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야적장 사용은 무단전용이 아니라 허가를 얻어 임대기간동안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원상회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옥수수 및 상추를 파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지회복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또는 영농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지출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해 2015년 농사를 포기하고 토지 회복대책을 강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자연재해·농지개량 등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야적장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담당자가 확인한 사진(2015년 9월) 및 포털사이트 로드뷰(2015년 7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작물 재배 흔적 없이 정지작업만이 이루어진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5.9.9.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종적 추적정보상 2013.9.1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가 2013.9.11.이 아닌 2013.9.25.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등기접수대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등기접수대장에 따르면 2015.9.7. 접수된 등기 우편물을 청구인이 2015.9.25.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5.9.11.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9.1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2.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