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6) OOO 시세 감면 조례(2010.12.7. 조례 제11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1997.12.1. 설립된 지방공사로 택지개발, 공공주택산업,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바, 그 개발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 구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라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2012.3.2.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제10조가 삭제되었고, 2012.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율이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축소되었는바, 2012.3.2. 구시세감면조례 제10조 삭제 당시 그 부칙 제4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나, 2012.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해당 부칙 제8조의 적용대상인 ‘이 법 시행 전 분양한 부동산’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는 구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따라 재산세를 75% 감면하였으며,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시마다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을 신뢰하여 매년 그와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록 감면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점, 구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2012.3.2. 삭제되면서 해당 감면조항은 감면율을 축소하여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는바 그 부칙 제8조에서‘이 법 시행(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제85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3호 본문 괄호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인 지방공사법제2조 제1항 제7호(주택사업) 및 제8호(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2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