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산출한 공용면적이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공용면적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잘못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18 선고일 2017-05-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적법하게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7.10. 청구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101,346.72㎡로서 그 중 전유면적의 합계는 52,281.20㎡이고, 공용면적의 합계는 49,065.52㎡이며, 공용부분의 내역은 지하주차장 24,147.20㎡와 복도, 코아, 화장실 등 24,918.32㎡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하주차장 및 복도 등의 공용부분 지분권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르므로, 해당건물 공용부분 지분권은 총 공용부분 면적 × 해당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 총 전유부분 면적이 되는 것이고, 위 계산식을 적용하면, OOO는 전유면적이 45.90㎡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면적은 88.97㎡[45.90㎡(전유면적) + 24,918.32㎡(복도 등 면적) × 45.90㎡ ÷ 52,281.20㎡ + 24,147.20㎡(주차장 면적) × 45.90㎡ ÷ 52,281.20㎡]이고, OOO는 전유면적이 각 49.39㎡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면적은 각 95.74㎡[49.39㎡(전유면적) + 24,918.32㎡(복도 등 면적) × 49.39㎡ ÷ 52,281.20㎡ + 24,147.20㎡(주차장 면적) × 49.39㎡ ÷ 52,281.20㎡]가 되므로, 지방세법상에는 재산세 부과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경우 과세대상 면적을 119.13㎡(주차장부분 37.46㎡ 포함), OOO의 경우 과세대상 면적을 각 128.19㎡(주차장부분 40.30㎡ 포함)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05조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써 건축물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대장은 최초에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바, 이 건 건축물은건축법제38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에 이 건 건축물은 2001.6.9. 사용승인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면적과 비율 등을 모두 적정하게 산정·등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 비율과 달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건축법제22조에 따라 시공사인 OOO는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를 첨부하였고,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호수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2001.6.9. 사용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은 경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07.10.9.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 비율과 달리 기재돼 있다고 주장나, 해당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별 공용부분 안분내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경매 청구인으로서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아 확인하였어도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바, 지금에 와서 청구인들이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공용부분 면적이 청구인들 소유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전유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지방세법제110조, 같은 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산출한 공용면적이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공용면적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잘못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6층 및 지상 40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고, 용도는 업무·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시설로서, 2001.6.9. 사용승인이 되었고, 대지면적은 6,725.1㎡, 연면적은 101,346.72㎡, 건축면적은 4,114.6㎡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면적내역에 따르면 이 건 축물의 총 전유면적은 52,281.20㎡, 총 공용면적은 49,065.52㎡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07.10.9. 청구인들에게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OOO의 전유부분 면적은 45.9㎡,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공조실, 주차장 등) 면적은 73.23㎡(합계 119.13㎡)로 나타나고, OOO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은 78.8㎡(합계 128.19㎡)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초로 OOO의 과세면적을 각 119.13㎡, 128.19㎡, 128.19㎡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과세처분으로 2013년도에 부과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공용부분 면적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소유 구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서울행정법원(2014.11.14. 선고 2014구합5790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11.18. 선고 2014누70640 판결) 및 대법원(2016.3.10. 선고 2015두58386 판결)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였음이 판결문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지방세법에는 재산세 부과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면적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2001.6.9. 사용승인이 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만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도로법제38조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