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터넷 검색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ㅇㅇㅇ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인터넷 검색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ㅇㅇㅇ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평택본점의 2010년 8월 및 2012년 8월 사진OOO에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법인이 평택본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화번호OOO는 OOO추진조합사무실의 전화번호로 확인되며, 현재는 OOO전화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을 OOO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인 OOO는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한 점, ④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스템경비 신청서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2011.11.23.)한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2개월분(2011년 11월, 12월) 수령지가 쟁점사업장인 점, ⑤ 쟁점토지상 오피스텔 등 개발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청구법인에 대한 통지를 쟁점사업장으로 하도록 약정〔(약정서 제19조(통지)〕을 체결한 점, ⑥ 2011년~2012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입주한 사실 및 전화번호가 OOO인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전화번호를 현재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중인 점, ⑦ 청구법인이 주소를 쟁점사업장으로 하는 직원모집 채용정보를 OOO에 게재한 점, ⑧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지점과 2011.10.7. 이후부터 지속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부 거래명세표에선 주문자인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1.10.13.)하기 전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8.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8.17. 평택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2011.8.19. 등기)하고 2011.10.13.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2011.6.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으로 하였다가, 2012.6.14. 본점소재지를 OOO로 변경등기를 하고 2015.6.1. 상호명을 OOO로 변경등기 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4.6.부터 2015.4.10.까지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OOO(대표이사 OOO,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사실상 본점사무소를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기 신고과표 중 누락된 OOO포함한 OOO)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2층 100㎡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OOO과 월 차임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1.9.1. 체결하였고, 임차료 및 관리비로 2011.9.30.부터 2013.1.31.까지 OOO을 지급하였음이 임차료 지급내역서 및 통장이체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2011.8.9.) 후 평택본점 사무실 출입구에 OOO사무실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평택본점 사무실로 2011.8.18. 배달된 책상 2개 등비품 배송 및 설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11.8.17. 컴퓨터 1대,2011.8.18. 컴퓨터 1대, 2011.9.15. 컴퓨터 1대, 2011.10.5. 컴퓨터 1대를 평택본점 사무실에 구매하여 설치하였음을 세금계산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평택본점을 소재지로 하여 2011년도부터 2012년도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홈택스 자료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로 알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은 평택본점에서 2011.12.29.부터 2013.12.26.까지 통신비 OOO을 OOO에 납부하였음이 통신비내역서 및 OOO수납통지서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평택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인근에서 소모품(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내역과 식음료대 등을 구입한 내역 등이 2011.8.19., 2011.8.22., 2011.8.31., 2011.9.1., 2011.9.5., 2011.9.9., 2011.9.20., 2011.09.23., 2011.9.29., 2011.9.30.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 2011.8.2., 2011.8.16. 청구법인의 본점인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공사인 OOO과 부동산개발계획, 사업세부계획 등에 대해 회의를 주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2011.9.1.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상 청구법인 본점소재지는 OOO번지로 표기됨). (카)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과 2011.8.17. 부동산사업개발과 관련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8.23. 설계착수회의, OOO방문협의, 오피스텔분양가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핵심 실무협의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에서 5차례 개최한 사실(2011.8.23., 2011.8.25., 2011.9.1., 2011.9.7., 2011.9.30.)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1.10.12.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OOO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담보대출확약약정 등 모든 사업약정서 및 계약서상 청구법인의 본점주소가 OOO2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0.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이 2011.12.31.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으로 확인된다. (하)OOO는 2011.4.13. OOO임대인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1.5.6.~ 2012.5.31.까지를 임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 OOO월임대료 OOO월관리비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계약서 및 임차료지급내역서로 알 수 있다. (거) OOO는 2011.9.23. 근로자 없음을 이유로 OOO적용 미해당 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였음이 신고서로 알 수 있고, 2011.10.20. 개인 2명OOO과 OOO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부재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용역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나타난다. (너)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1.12.31. 현재 쟁점사업장에는 별다른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단순사무를 위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급여 지급내역이 포함되었을 뿐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 OOO는 2011.4.13. 설립한 후 법인의 독립사업인 OOO개발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와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사업담당 공무원 확인서, 경기도 포천시의 사업수행력 확인을 위한 요청에 따른 OOO지점의 통장개설 및 투자금 입출금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2011.11.4. OOO소재의 투자부동산 3건을 취득한 사실과 2014.11.20. 경기도 포천시와 OOO공동주택조성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이 양해각서(MOU) 등으로 알 수 있다. (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2011.10.7.부터2011.12.26.까지 OOO점에서 문구류 등을 구입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된다. (머)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하고 있음이 2012.4.10. 현재 인터넷 검색자료OOO에서 확인된다. (버) 인터넷 검색자료(OOO2010년 8월, 2012년 8월)를 보면, 청구법인 평택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2011.11.23. 작성한 시스템경비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2층으로 하고 경비대상처는 OOO5층으로 하였으며, 경비대상처를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 처분청이 OOO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한 사업장 입주현황 협조공문(세정과-10042,2015.4.8.)에서 OOO관리사무소장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중에 입주한 사실이 있다고 2015.4.9.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대도시내 본점 전입 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 평택본점에서 시공사인 OOO과 부동산개발계획 회의를 주관하고 이러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평택본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인터넷 검색자료(OOO2010년 8월, 2012년 8월)에 따르면 청구법인 평택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평택본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화번호OOO는 OOO의 전화번호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을 OOO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는 근로자 없음을 이유로 OOO적용 미해당 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스템경비 신청서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2개월분(2011년 11월, 12월)의 수령지가 쟁점사업장인 점, 쟁점토지에 대한 오피스텔 등 개발관련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청구법인에 대한 통지를 쟁점사업장으로 하도록 약정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2011.10.7.부터 2011.12.26.까지 OOO에서 문구류 등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기재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2.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