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12 선고일 2016-06-0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임대는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토지 개발사업 후 잔여지로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용지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0.11.20.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후, 수차례 매각 공고 등을 하는 등 실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용도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불가피하게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이하“고유업무”라 한다)인 토지의 개발 및 공급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현재 이 건 토지를 재활용품 선별장 등의 용도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에서 “공급”이란주택법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급’이란 원칙적으로 개발 조성된 토지 등을 ‘분양(매각)’하는 것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호에서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의 개발과 공급에는 토지의 분양뿐만 아니라 임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보유또는 임대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정관 제2호에서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공급’ 외에 ‘임대’를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제1호의 토지의 공급에 임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실례로 청구법인은OOO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당해토지를 30년간 임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게 주택용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으며, 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3)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규정한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및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정관등에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주체인청구법인이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경우라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이 건 과세기간 동안 토지의 개발·공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에게임대하고 있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제37호에 따른 토지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제외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7.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9.1.18.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1항 및OOO이100% 출자하여 설립된지방공사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및 수행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도서관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 6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그 후에도 처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OOO의 용도변경 불허가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5.8.28. OOO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현재 재건축 중인OOO과 함께 공공용지로 조성되었으나, 공공시설이 신축되지 않았고, 쟁점1토지와 한 블록정도 떨어져 있는 쟁점2토지는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OOO 종료 후 매각되지 않은 잔여지로 보이며, OOO 완료 후 보유하던 이 건 토지를 100% 출자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담당자 및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2016.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토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보훈대상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이 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건축물(콘테이너 등)을 설치한 후, 재활용품 선별장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무단점용을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아래<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임대수익 등을 얻고자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에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곱한 금액을 경감(2010년도·2011년도는서울특별시감면조례에 따라산출한 재산세의 100% 면제, 2012년도·2013년도는 75% 감면, 2014년도·2015년도는 5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제1호),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제2호)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설립주체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공사가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취득·개발 및 공급만을 목적사업(고유업무)으로 규정하고있을 뿐 임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에서 “공급”이란주택법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등을 분양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공공용지또는 토지 개발사업 후 매각되지 않은 잔여지로서 택지 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이 건 토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토지의 공급’에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토지의 공급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에서 지방공사의 사업용 토지(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이하 같다)로서 지방공사가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위의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지방공사의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났고 용지조성사업 또는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기간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용지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