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09 선고일 2016-03-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888 / 조심2013지06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26.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감면률 50%)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1413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감면률 100%)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감면률 50%)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의 규정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9.1.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하던 사업을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경우여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5.10.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닌 조직변경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지, 기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까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벤처기업의 지원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할 때에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구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도 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 창업일인 2012.7.4.로부터 3년 이내인 2013.11.20.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12.7.4.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7.22.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므로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행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672, 2013.11.1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라는 상호로 2012.7.4. 개업하였고, 경보시스템, 산업용컴퓨터 및 센서류 제조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였으며, 2013.7.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3.7.23. 설립된 법인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 개발‧제조 및 공급업, 소음‧진동소프트웨어 개발‧제조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제조‧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7.23.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OOO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2013.11.20.부터 2015.11.19.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2014.9.26. 및 2015.6.30.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88, 2016.1.2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