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성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007 선고일 2016-05-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신축한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4. OOO를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종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취득세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9.25.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교시설(수녀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수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시설(수녀원)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상수원 관리규칙 등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와 같은 장애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을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성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3.5.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원은 1964.2.22. 건설부 고시 제789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11.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60호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하면,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지상에 2014.2.19., 2015.1.15. 종교시설(수녀원) 신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로부터 동 건축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사본, 정관 및 소속 수녀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한 이상, 동건축물은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