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신축한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신축한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3.5.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원은 1964.2.22. 건설부 고시 제789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11.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60호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하면,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지상에 2014.2.19., 2015.1.15. 종교시설(수녀원) 신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로부터 동 건축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사본, 정관 및 소속 수녀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한 이상, 동건축물은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